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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등촌2동 모아타운 지정 위한 관리계획안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

우리동네소식:) 등촌2동 모아타운 지정 위한 관리계획안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

모아타운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등의 재개발 절차가 생략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아타운 신청을 하여 후보지로 지정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심의 통과 승인후 비로소 모아타운 지정이 확정된다. 이후 블럭별 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주민 동의율(80%)를 달성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관리 인가를 받으면 착공하는 과정이다. 이때, 반대하는 소유주의 건물은 매도청구만 가능하며 2년 이내 조합결성을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기에 모아타운 핵심은 80% 동의율인것이다. (현재 시점까지 주민들간 갈등없이 단합이 잘 되어 흔지 않은 지역중 한 곳으로 보였던 곳이다.) 현재 등촌 2동은 건축물 배치와 용적률, 기반시설등을 결정하는 관리계획안이 확정되며 통합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 금천구 시흥동 일대 5개 구역에 이어 이번 추가 고시될 예정인 등촌2동에 관심이 더 커질 수 밖에 없
등촌동 '원부동산' 고객용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뽀개기(수도권 기준)

등촌동 '원부동산' 고객용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뽀개기(수도권 기준)

※ 은행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아래 가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먼저 알아본 후, 추후 사전자산심사 부합시 은행선택 후 지점방문을 하도록 한다. 주택도시 기금 은행제원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상환하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자. 단, 동일 금액이거나 감액인 경우 목적물 변경등으로 가능하지만 증액과 같이 변동이 있을때는 기존 전세금을 갚고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소 1년이상 기존 집에서 거주했어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1.5%~2.1% 낮은 금리로 요건만 부합한다면 먼저 신청하는게 당연하다. 2023년 변경된 임차보증금 기준은 3억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이다. 만 19세~ 34세 이하까지 신청인 그리고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으로 예비세대주를 포함한다.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우리동네 목4동 - 6.28 수시공모 전환 후 모아타운 대상선정지

우리동네 목4동 - 6.28 수시공모 전환 후 모아타운 대상선정지

안녕하세요~^^ 간만에 발표가 된 우리동네 호재~! 등촌동 원부동산이 눈썹 휘날리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ㅎㅎ 저희 부동산 바로 맞은 편에 위치했네요. ㅋ 서울시에서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2곳이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그중 한곳이 우리동네 목4동이에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면적 3만~10만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이상 포함), 노후도 50%이상(사업 예정지별 57%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공모할 수 있는데 목4동의 경우 전체 노후도가 약 67%이상인 다세대와 다가구가 혼재된 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이 대약 61%를 차지하여 가능성이 보이는 곳이라 볼 수 있답니다. 내 손안에 서울에서 발췌 권리산정기준일을 2023년 7월 6일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등촌동 '원부동산'이 팁을 주자면,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못한 토지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착공신고를 했
중개일기:) 빌라시장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중개일기:) 빌라시장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전세에 관하여 유튜브, 뉴스등 연일 전문가들이 나와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자신의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임차인이 늘면서 역전세도 전세사기로 오인하고 있다. 우선 역전세와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현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 -역전세: 전세가하락으로 기존보증금보다 돌려줘야 될 돈이 많은 경우로 작년과 정반대의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보증금을 올려받은 임대인일수록 지금은 더 많이 뱉어내야 한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인데 너무 많은 지역에서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한번은 겪어야하기에 부동산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맡겨야 한다고 본다.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로 하락한 부동산시장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이나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이 경매가 되어도 낙찰가가 전세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분명 입주할 땐 깡통전세가 아니었는데,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깡통
'원부동산' 고객용 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vs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부동산' 고객용 정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vs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이율로 집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바로 디딤돌 대출이다. 오늘은 실거주 매매를 생각하는 고객을 위하여 보다 쉬운 정보를 주고자 등촌동 '원부동산' 고객용으로 포스팅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직접하고 대출실행은 시중 은행에서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은 대출과 심사 모두 은행에서 이루어지게 절차가 약간 복잡하다. 그래서 대다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많이 신청하는 편이다. 이 두 곳의 디딤돌 대출 내용과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금리도 정책금리(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딤돌을 알아보시는 분 중에서 LTV를 80%까지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은 주택도시기금(기금e튼튼)이나 수탁은행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대 70%까지 신청이 가능하기에, 생애최초 80%는 신청할 수 없다. 계약 전에 소득서류 2년치와 등기부등본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대출 심사를
신탁등기된 빌라월세 임대차계약 안전할까?

신탁등기된 빌라월세 임대차계약 안전할까?

전세보다는 보증금부담이 덜한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는 주로 20~40대이다. 시대가 바뀌며 오래된 구옥빌라나 다가구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차라리 월세가 더 비싸도 신축급 빌라로 눈을 돌리면서, 신탁등기된 빌라월세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신탁이라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은 정말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승낙동의서가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걸러야 한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금액을 알 수 있으며 위탁자인 원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이
lh전세임대주택 절차(지원신청서 양식 및 서류)

lh전세임대주택 절차(지원신청서 양식 및 서류)

언제나 수요는 많지만 lh매물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계약도 힘들다. 입주자들 눈에 차는 lh매물은 '모래속 진주찾기'이다. 게다가,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은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임대인들도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관심이 늘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오는 혜택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39(약 12평) 이상이면 임차인의 도배, 장판에 대한 비용 지원 60만원까지 혜택 오늘은 lh전세임대주택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파헤져보자. 선발 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가능한데, 대다수 lh전세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더 잘알고 있다. 맘에 드는 주택을 찾았다면 권리분석에 들어가며 불가 판정 시 입주자는 주택을 다시 선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입주자가 아닌 중개사도 할 수 있으니 만약 모른다면 도움을 받자. lh청년전세임대주택 경우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등본상 거주 지역이 부모님과 서로 달라야 하며, 당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해야
중개일기] 나쁜임대인만 있는게 아니다. 나쁜임차인도 있다.

중개일기] 나쁜임대인만 있는게 아니다. 나쁜임차인도 있다.

깡통전세가 이슈화 되면서 '나쁜 임대인'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쁜 임차인'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역전세가 늘어나면서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어려운 시기이다. 만기가 된 임차인입장에서 날짜 맞춰 나가는 게 맞겠지만, 공시지가가 낮아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를 맞추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은 현장을 경험하면서 느낀 '나쁜 임차인'에 대해서 글을적어본다. 1.집을 구할때 일면식도 없이 문자를 날리는 경우인데 여기서 문제는,이자지원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악성임차인이다. 지금은 이런 임차인이 많이 없지만 작년 깡통전세 터지기전에는 꽤나 있었다. 이자 지원을 받은 세입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반환보증으로 자신의 전세금을 찾을 수 있다. 진짜 억울하게 깡통전세를 당한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동등하다는게 약간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
공시가 하락 우려되는 빌라시장 역전세 초비상

공시가 하락 우려되는 빌라시장 역전세 초비상

지금은 전세사기보다 역전세가 늘었다. 최근 공시가 하락과 함께 주택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도 높아졌다. 빌라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전세사기 논란으로 가뜩이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데다가, 임대인은 이전보다 낮은 전세를 내놓아야 하기에 전세매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신규 세입자를 맞추게 되면 집주인은 초과 전세금을 기존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공시가 하락 후폭풍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집이 늘어날 것이며, 신규임차인은 불안해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기존임차인은 계약만료시점에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규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거나 재계약, 갱신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더 늘고 있다. 5월부터 적용되는 공시가의 140%(기준가격)의 90%(전세가율)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기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보통은 10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즉,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소유권을 분양받는 것을 의미한다. 분양전환이란 당초에는 분양은 안되고 임대만 가능한 임대아파트였으나 5년, 10년등 정해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분양전환 여부, 분양전환 우선권 여부 등에 관한 정보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청년주택 등의 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는 청양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 입주자가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입주시부터 분양전환이 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계속해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세무조사 당할 수 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보증금 입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며 임차주택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다. 가족간 전세계약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이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 받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기에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까닥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족간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여부

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여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다주택자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배제되어 2.9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0.96%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 1가구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같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에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단, 5년이 지나 상속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2020.8.12 이전 상속시는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 적용되므로 2025.8.15 까지는 주택수 제외라는 것이다. 상속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재산의
공인중개사 시각으로 본 부동산 중개시장은 현재 혼란기

공인중개사 시각으로 본 부동산 중개시장은 현재 혼란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최근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정을 겪으며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혼조세다. 집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특례보금자리대출의 수혜를 받는 중소형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매수심리가 여전히 바닥권이어서 거래가 이뤄져도 거래절벽을 감당할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서울이지만, 아파트시장과 빌라시장은 전혀 다른길을 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급급매들이 계약되면서 반등도 나타나며 중개사무소에 손님이 돌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매수문의도 없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해 전세가 돌지 않아 피가 마를 정도이다. 이달들어 대출금리가 내렸지만, 코로나시대에 제로금리 여파로 인해 높아진 대출이자를 체감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찾아도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찾거나 월세로 상당한 이동을 하였다. 전세보다 월세가 더 비싼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현
매매로 집주인(임대인) 변경 -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매매로 집주인(임대인) 변경 -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다.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승계받고 계약을 하기에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가입한 보증보험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해 급격히 불안해진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짧게는 다음날 길게는 몇달뒤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력이 없는 집주인일 경우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중한 자산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주인에 대한 채무 상태나 신용정보등 어떠한 정보도 알 수도 없기에,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되는 집에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건 당연하다. 결론은 세입자 입장에서 그대로 임대차를 유지하여 거주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해지를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전세계약 자동 연장(묵시적)과 재계약의 차이점과 안심전세대출연장

전세계약 자동 연장(묵시적)과 재계약의 차이점과 안심전세대출연장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전세세입자는 세가지 중 선택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계속 거주하던 곳이 편한건 사실이기에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을 하거나, 금리가 오른 지금 이자부담이 커서 거주하는 곳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전세를 알아보거나, 주인이랑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감액 또는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은 차이가 있다. 묵시적 갱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계약내용은 이전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봄.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만기일이 지나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차인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동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자동말소

구청: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2020년 7·10 이후 ①4년 단기→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거나 ②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신청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없으며 장기일반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독·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등은 2020년 7·11 이후라도 10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자진말소는 단기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만 말소가 가능하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등은 자진말소·자동말소가 되지 않는다.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자.) 자진말소·자동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진말소의 경우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심전세 앱 vs 임차in 앱 비교분석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심전세 앱 vs 임차in 앱 비교분석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하여 만든 앱 전세보증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부터 발급, 이행청구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보증기관 HUG가 앱을 출시했다. 연립·다세대주택,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의 시세 제공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전세사기 예방목적으로, 현재는 1.0버전으로 시세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확성도 떨어져 실효성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확인할 도리가 없기에 무용지물인 앱인셈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출시되었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어가며 발전을 거듭하면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한다. 임차인들이 시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인근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그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2023년 부동산 시장 '위기'일까 '기회'일까

2023년 부동산 시장 '위기'일까 '기회'일까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간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매수 심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거래절벽 상황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거래 움직임이 없다. 위기가 오게 되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미친듯이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도 고금리 시대에는 맥을 못추며 현금유동화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위기가 오면 집값은 내려가고, 환율과 유가는 오른다. 물가가 오르며 자연스럽게 자재 값이 올라간다. 자재값이 오르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심지어 이미 짓고 있던 건물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미분양으로 할인이 들어가거나 계획했던 사업마저 연기되는 일도 발생한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은 끊기며 소비가 위축되다보니 공급 역시 위축되는 것이다. 대중은 부동산 매수를 미루고, 급매물이 나
소유권 문제, 임차보증금 보호문제발생 '옆집과 뒤바뀐 호수'

소유권 문제, 임차보증금 보호문제발생 '옆집과 뒤바뀐 호수'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옆집이 내집이었다?? 보통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호실이 뒤바뀐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이는 주택의 호수표시판을 건축물대장상의 호수 표시와 다르게 부착함으로써 토지 지분이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주택의 호수와 건축물 대장의 호수 표시가 불일치 하면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거나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호실표시가 잘못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좌우측을 착각하는 착오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축주나 시행자 또는 인부의 부주의, 단순한 실수가 결국은 매수자·임차인 등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되기에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호실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전체 동의가 아닌, 이웃이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수이 바뀐 경
깡통전세사기 부추긴 정부와 허그 전세대출과 보증제도

깡통전세사기 부추긴 정부와 허그 전세대출과 보증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가입시 빌라의 경우 22년까지는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했다.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와 맞불러 공시가격의 150%는 높은 전세가를 만들게 되며,자력이 부족하던 세입자들까지 무리한 가격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일은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며 집값이 하락이에 접어들면 뚜렷히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가 나오는 건 어찌 당연하지 않을까?? 지금은 전세값이 떨어지며 '역전세'까지 나타나 기존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만기퇴실이 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재계약을 할 때도 돈을 내줘야 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이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빌라왕'의 사망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랐을뿐 여전히 '제2의 빌라왕'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무갭투자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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