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전세세입자는 세가지 중 선택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계속 거주하던 곳이 편한건 사실이기에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을 하거나, 금리가 오른 지금 이자부담이 커서 거주하는 곳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전세를 알아보거나, 주인이랑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감액 또는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은 차이가 있다. 묵시적 갱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계약내용은 이전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봄.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만기일이 지나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차인...